캘리포니아의 모든 직장, 모든 종류의 부상
"직장 재해"는 저희 사무소가 산재보상 측면에서 처리하는 모든 것과,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제3자 민사 청구를 포괄하는 우산입니다. 저희는 건설 현장, 공장 바닥, 창고, 식당, 병원, 호텔, 사무실, 운송 회사, 농업 운영,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의 근로자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부상 유형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단일 사건에서의 급성 외상 부상.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누적 외상 청구. 화학물질, 분진 또는 반복 스트레스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 직장 환경이나 특정 외상 사건으로 인한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청구. 모든 것이 고용 중에 발생했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 §3200 이하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받으실 자격이 있는 수당
캘리포니아의 부상 근로자는 다섯 가지 범주의 산재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료 치료, 임시 장애 지급, 영구 장애 지급, 보조 직업 대체 수당, 그리고 (치명적인 경우) 유족에 대한 사망 수당. 금액과 기간은 법령과 부상 당시의 평균 주급에 의해 결정되며, 산업관계부가 매년 갱신하는 최대 및 최소 주간 요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 외에도 사건에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민사 청구 — 비고용 피고에 대한
-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 — 부상이 어떤 실질적인 영리 활동도 막을 만큼 심각한 경우
- 고용주 제공 사설 정책에 따른 장기 장애
- 주 장애 보험(SDI) — 부상과 산재 임시 장애 보상 사이의 연결 기간
근로자에게 돈을 잃게 하는 흔한 실수
- 부상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기. 캘리포니아는 고용주에게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구두 통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없이 보험사에 녹음된 진술을 하기. 질문은 수당을 제한하는 답변을 고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권리를 이해하지 않고 고용주의 MPN 의사와 치료받기. 시기에 따라 제공자를 바꾸거나, 두 번째 의견을 요청하거나, 네트워크를 완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영향을 이해하지 않고 합의 보상을 수락하기. 미래 의료, 평생 연금, 재개 권리가 서명하는 순간 결정됩니다.
- 제3자 측면을 놓치기. 민사 사건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금액이 있는 곳이며 — 별도의, 더 짧은 시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