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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재보상 변호사

1965년부터 부상당한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 싸워온 로스앤젤레스 산재보상 변호사. 무료 상담. 승소 시에만 수임료.

캘리포니아 부상 근로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재보상 시스템은 서류상으로는 간단해 보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신고하면, 산재보험사가 치료비, 휴직 기간, 영구적 장애에 대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송이 제기되고 가장 적대적인 시스템 중 하나이며 — 상대편의 보험사는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제한하고, 거부하고, 지연하는 것이 직무인 청구 부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Solov & Teitell는 1965년부터 그 싸움을 해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보험 조정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해 어떤 독립 의료 평가자가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귀하의 부상에 대한 진짜 공정한 합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첫 번째 전화는 보험사가 아니라 저희에게 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재가 보장하는 것

캘리포니아 산재는 주로 노동법 §3200 이하에 명시된 무과실 시스템입니다. 귀하가 직원이며 "고용 중 발생한" 부상을 입었다면, 다섯 가지 핵심 수당 범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의료 치료 — 산업재해의 영향을 치유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 없이, 필요한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이용 검토 및 의료 치료 이용 일정의 적용을 받음).
  2. 임시 장애(TD) — 평균 주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금 대체 수당.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동안 법정 최대치까지 지급됩니다.
  3. 영구 장애(PD) — AMA 가이드와 캘리포니아 영구 장애 등급표를 사용한 영구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한 지급액.
  4. 보조 직업 대체 수당(SJDB) — 고용주가 부상 후 업무 제한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재훈련 또는 기술 향상을 위한 $6,000 바우처.
  5. 사망 수당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과 부양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급.

저희가 처리하는 사건

저희 산재 업무는 캘리포니아 업무상 부상의 전 범위를 다룹니다:

수임료 방식

캘리포니아의 산재 변호사 수수료는 WCAB의 규제를 받으며 회수한 장애 수당의 15%로 제한됩니다. 수수료는 합의금이나 보상금에서 지급되며 — 지속적인 주간 장애 수표에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하면 귀하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캘리포니아에서 방금 업무 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첫 48시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치료를 받으세요 —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의료인에게 부상이 직장에서 발생했다고 알리세요. "산업재해(industrial injury)"라는 문구가 첫날부터 의료 기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2.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부상을 신고하세요 — 30일 이내에. DWC-1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 시계는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순간 시작됩니다.
  3. 산재보험사에 녹음된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 진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 나중에 — 청구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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