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직장 부상에서 두 가지 회수 경로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시스템은 부상당한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에 대한 배타적 구제책입니다. 노동법 §3602에 명시된 그 "배타적 구제" 원칙은 부상당한 근로자가 과실로 고용주를 민사 법원에서 고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회수는 산재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배타적 구제 규정은 부상에 과실이 기여한 다른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고용 피고들은 캘리포니아 일반 민사 법원에서 완전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통증과 고통, 배우자 권리 상실, WC 영구 장애 일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손해배상 포함. 그것이 제3자 청구이며, 종종 근로자 총 회수의 가장 큰 부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누가 제3자로 간주되는가
목록은 길고 사건의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3자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급업자 — 근로자의 고용주가 하청업체였을 때
- 부동산 소유자 —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에 실패한 자
- 장비 제조업체 — 결함이 있는 공구, 기계 또는 차량
- 다른 하청업체 — 위험한 상태를 만든 작업을 한 자
- 차량 운전자 — 직장 교통사고
- 건축가 및 엔지니어 — 부상을 야기한 설계 결함
- 유지보수 및 검사 도급업체 — 위험을 식별하거나 시정하지 못한 자
산재 유치권이 작동하는 방식
두 경로가 모두 성공하면, 산재보험사는 노동법 §3856에 따라 제3자 회수에 대한 법정 유치권을 갖습니다 — 지급된 수당에 대해 변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유치권을 합리적인 합의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상당한 가치 원천이며, 경험 많은 사무소가 순회수에 실제 돈을 더하는 영역입니다.
사건에 제3자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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