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상해

로스앤젤레스 개인 상해 변호사

1965년부터 캘리포니아 사고 피해자를 위한 철저한 법률 대리. 무료 상담. 회수 시에만 수임료.

캘리포니아 개인 상해 법 —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보장하는가

캘리포니아의 개인 상해 사건은 다른 당사자의 과실이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기하는 민사 청구입니다. 부상당한 당사자 — 원고 — 는 치료비, 일실 소득, 미래 소득 능력, 통증과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그리고 (행위가 충분히 비도덕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인 상해 청구는 주로 민사소송법 §335.1(대부분의 과실 청구에 대한 2년 시효)과 민법 §1431 이하(비교 과실)에 의해 규율됩니다. 일반 규칙은 부상당한 원고가 부상에 과실이 기여한 어떤 당사자로부터든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는 원고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사건

  • 자동차 충돌 — 승용차 사고, 다중 차량 추돌,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 사고
  • 오토바이 사고 — 편견 문제와 헬멧 방어 선제권 포함
  • 자전거 및 보행자 충돌 — LA의 밀집된 동네에서 특히 흔함
  • 트럭 사고 — 상업용 트럭, 배달 차량, 차량 공유 관련 충돌
  • 시설물 책임 — 미끄러져 넘어짐, 걸려 넘어짐, 부적절한 보안, 개에게 물림
  • 결함 제품 — 설계 결함, 제조 결함, 경고 실패
  • 의료 과실 — 진단 실패, 수술 오류, 약물 오류
  • 부당 사망 — 과실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부상당한 캘리포니아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것

캘리포니아는 경제적 손해배상(치료비, 일실 소득, 미래 소득 능력 상실, 재산 피해)과 비경제적 손해배상(통증과 고통, 정서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배우자 권리 상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의료 과실(MICRA 상한선의 적용을 받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개인 상해 사건에서 비경제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비도덕적 행위 — 음주 운전, 의도적 잘못된 행위, 사기,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적 무시 — 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피고를 처벌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시간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개인 상해 청구는 부상 일자로부터 2년의 시효를 갖습니다. 의료 과실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상 발견 후 1년 또는 행위 후 3년 중 더 빠른 시점으로 제한됩니다. 공공 기관(시, 카운티, 주 정부 기관)에 대한 청구는 6개월 이내에 정부 청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감일을 놓치면 사건은 끝납니다.

수임료 방식

Solov & Teitell의 개인 상해 사건은 성공보수제로 처리됩니다. 초기 상담 비용, 사건 조사 비용은 없으며, 합의금이나 평결을 회수하지 않는 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송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고 회수에서 변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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